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, 김준일 뉴스톱 대표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. 오늘은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검찰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해서 이틀째 조사하고 있고요. 곧 구속영장 청구될 분위기인데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것을 자신하는 이런 분위기예요.
[김종혁]
당연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뿐만 아니라, 당사자에 대해서. 그리고 자택, 사무실에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사무실이라는 게 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. 거기가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인데 법원에서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당으로 나가면 굉장히 논란과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.
그런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분명히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 혐의가 있는데 그 사무실에 가서 당 사무실,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 가서 뭔가를 뒤져봐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발부해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까지 보면 대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법원에서 범죄의 소명이 상당 부분 됐다고 생각될 경우에 발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영장이 48시간이니까 내일 오전에는 신청을 할 거라고 보고요.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발부되지 않을까. 발부되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이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검찰이 보면 돈이 전달된 시점 그리고 돈의 규모 그리고 전달된 장소, 이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 같은데요.
[김준일]
그렇죠. 이 정도로 언론 보도로 계속 나오는 건데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석방된 유동규 씨뿐만 아니라 남욱 이를테면 여러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복수로 이거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.
일단 그 전달 경로를 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죠.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만들어서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인데 유동규 측근으로 분류가 되죠. 그리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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